근로장려금 신청방법 *최대 330만 원*
안녕하세요. 아르입니다.
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정부지원금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는 재산 기준이 올라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.
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
그럼 이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* 바쁘신 분들은 아래로 스크롤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합니다!
* 근로장려금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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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장려금이란 단어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고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.
*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면서,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및 종교자,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 복지제도입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* 근로장려금 가구원별 지급가능액
-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,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는 3,800만 원 미만입니다.
-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, 홀벌이가구 260만 원,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.
* 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자격
근로장려금 가구원 신청자격 (1)
-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한다.
-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,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.
-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청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.
근로장려금 가구원 자격요건 (2)
* 근로장려금 지급액
근로장려금 단독가구
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
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1,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된다.
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
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1,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.
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* 근로장려금 재산 자격요건
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위의 내용과 같으며, 꼭 이점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*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위와 같으며,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!
*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이며, 본인이 편하시는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!
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!
https://www.nts.go.kr/nts/main.do
국세청
국세청
www.nts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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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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